내년부터 자율형 사립고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학생의 전ㆍ편입학 여부와 입학전형 방법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될 전망이다.
이제까지 자사고는 시도 교육감이 정한 전ㆍ편입학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했으며 입학전형 방법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처럼 자사고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곧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사고와 자율학교 중 후기학교는 학교장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생의 전학과 편입학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원래 이들과 특수목적고 등 3개 유형의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정한 별도 기준과 절차를 따르도록 했지만 이제는 특목고만 `별도기준 적용 대상`으로 남아 입학전형을 비롯한 모든 학생선발방안에 대해 기존처럼 교육감 승인을 받는다.
그동안 일부 자사고는 신입생 모집시 무더기 미달, 학생 대거 전학 등의 사태가 생기자 당국에 수시충원 허용 등 자율권 강화를 요청해왔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자사고에 연 4회 이내의 전ㆍ편입학만 허용하는 등 각 시도가 전ㆍ편입학을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자사고가 입학전형 방법(학교생활기록부ㆍ추천서ㆍ면접 등)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의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학교장이 정하도록 했었다.
하지만 자사고의 학생 선발시기, 모집규모 등 전체 입학전형 기본계획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육감 소속 하에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 위원회`를 설치해 사교육 유발 요인은 없는지 등을 조사ㆍ평가한다.
개정 시행령이 입법예고와 여론 수렴을 거쳐 확정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제까지 자사고는 시도 교육감이 정한 전ㆍ편입학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했으며 입학전형 방법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처럼 자사고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곧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사고와 자율학교 중 후기학교는 학교장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생의 전학과 편입학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원래 이들과 특수목적고 등 3개 유형의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정한 별도 기준과 절차를 따르도록 했지만 이제는 특목고만 `별도기준 적용 대상`으로 남아 입학전형을 비롯한 모든 학생선발방안에 대해 기존처럼 교육감 승인을 받는다.
그동안 일부 자사고는 신입생 모집시 무더기 미달, 학생 대거 전학 등의 사태가 생기자 당국에 수시충원 허용 등 자율권 강화를 요청해왔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자사고에 연 4회 이내의 전ㆍ편입학만 허용하는 등 각 시도가 전ㆍ편입학을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자사고가 입학전형 방법(학교생활기록부ㆍ추천서ㆍ면접 등)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의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학교장이 정하도록 했었다.
하지만 자사고의 학생 선발시기, 모집규모 등 전체 입학전형 기본계획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육감 소속 하에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 위원회`를 설치해 사교육 유발 요인은 없는지 등을 조사ㆍ평가한다.
개정 시행령이 입법예고와 여론 수렴을 거쳐 확정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