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없는 대물림 적극 차단"

입력 2011-11-03 15:26   수정 2011-11-0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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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조세피난처 등을 통한 편법적 상속 11건을 적발해 2천8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올해 국세청은 계열기업간 일감 몰아주기 과세와 편법 상속·증여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강화되면서 국부의 편법적인 해외유출이 있을 것으로 보고 중점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제조업과 무역, 해외자원개발업 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상속과 전문직 종사자의 해외재산 은닉을 통한 변칙 상속 등이 적발 대상이 됐습니다.

현재 국세청은 경영권 승계가 진행중인 연간수입 1천억에서 5천억원대의 전자와 기계, 의류제조와 해운업 등과 고액 금융자산을 보유한 대재산가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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