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축 다세대 주택 매입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입 대상을 연립주택으로 확대하고 건축비 매입단가도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건축연면적 660㎡ 이하 다세대주택으로 한정돼 있는 매입대상은 연면적 660㎡ 초과 연립주택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가구수는 종전대로 사업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허가로 지을 수 있는 30가구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당 전용면적도 46~60㎡ 이하로 제한됩니다.
매입가격은 토지비의 경우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금액으로 하며 건축비 단가는 종전 3.3㎡ 321만원에서 350만원으로 30만원 가량 높여줍니다.
또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 확장면적에 3.3㎡당 22만8천원을 곱한 금액을 가산해주기로 했습니다.
매입 신청은 건축주가 하도록 하되 건축주가 토지소유권이 없는 경우 매입확약시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면 인정해줄 방침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도시관리계획결정도 등을 제출 서류에서 제외하고 매입 신청자가 요청할 경우 LH가 직접 입지와 가격 등에 대한 사전 검토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현재 건축연면적 660㎡ 이하 다세대주택으로 한정돼 있는 매입대상은 연면적 660㎡ 초과 연립주택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가구수는 종전대로 사업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허가로 지을 수 있는 30가구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당 전용면적도 46~60㎡ 이하로 제한됩니다.
매입가격은 토지비의 경우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금액으로 하며 건축비 단가는 종전 3.3㎡ 321만원에서 350만원으로 30만원 가량 높여줍니다.
또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 확장면적에 3.3㎡당 22만8천원을 곱한 금액을 가산해주기로 했습니다.
매입 신청은 건축주가 하도록 하되 건축주가 토지소유권이 없는 경우 매입확약시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면 인정해줄 방침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도시관리계획결정도 등을 제출 서류에서 제외하고 매입 신청자가 요청할 경우 LH가 직접 입지와 가격 등에 대한 사전 검토 서비스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