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CJ제일제당과 CJ G
LS의
대한통운 인수에 대해 `조건없이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 결합 건은 국내 택배업시장의 1,2위간 결합으로 관련시장에서의 시장집중도가 높아졌으나 제품 간 수요대체 가능성, 구매전환 가능성, 경쟁사업자와의 생산능력 격차, 시장진입 가능성 등 제반상황을 종합 고려해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CJ 제일제당과 CJ GLS는 지난 7월15일 대한통운 주식 37.6%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그달 29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