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 대한통운 인수 승인

입력 2011-11-0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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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CJ제일제당과 CJ GLS대한통운 인수에 대해 조건없이 허용키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국내 택배업 시장 1, 2위간의 결합으로 시장집중도는 높아졌지만 제반 상황을 종합 고려해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CJ제일제당과 CJ GLS는 지난 7월 15일 대한통운 주식 37.6%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달 29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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