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허위ㆍ과잉진료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가 짙은 `사무장 병원`에 대해 기획조사를 확대한다.
사무장 병원이란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사나 의료법인의 이름을 내세워 병ㆍ의원을 차리고 자신은 병원 사무장을 맡은 곳을 말한다.
주로 진료비가 비싼 자동차사고 환자를 대상으로 허위ㆍ과잉진료를 남발하곤 한다.
금감원 보험조사실 박종각 팀장은 "접촉사고로 목이 가볍게 삐끗하는 `경추염좌`의 경우 자동차보험 평균 입원율은 79.2%에 달해 일반 경추염좌 질환의 건강보험 평균 입원율 2.4%의 33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금감원이 올해 진료비 허위ㆍ부당청구 사례를 근거로 조사한 34개 병ㆍ의원의 자동차보험 환자 입원율은 지난 2009년 77.2%로 전국 평균치(46.9%)를 크게 웃돌았다.
금감원은 기획조사 대상에 오른 사무장 병원들이 대표 의사와 의료법인 명의를 수시로 바꾸거나 사무장이 환자를 임의로 입원시키고 방사선 촬영까지 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일삼는다고 설명했다.
사무장 병원이란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사나 의료법인의 이름을 내세워 병ㆍ의원을 차리고 자신은 병원 사무장을 맡은 곳을 말한다.
주로 진료비가 비싼 자동차사고 환자를 대상으로 허위ㆍ과잉진료를 남발하곤 한다.
금감원 보험조사실 박종각 팀장은 "접촉사고로 목이 가볍게 삐끗하는 `경추염좌`의 경우 자동차보험 평균 입원율은 79.2%에 달해 일반 경추염좌 질환의 건강보험 평균 입원율 2.4%의 33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금감원이 올해 진료비 허위ㆍ부당청구 사례를 근거로 조사한 34개 병ㆍ의원의 자동차보험 환자 입원율은 지난 2009년 77.2%로 전국 평균치(46.9%)를 크게 웃돌았다.
금감원은 기획조사 대상에 오른 사무장 병원들이 대표 의사와 의료법인 명의를 수시로 바꾸거나 사무장이 환자를 임의로 입원시키고 방사선 촬영까지 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일삼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