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불륜을 의심한 남편이 말다툼중에 아내를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8일 불륜을 의심해 아내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6시20분께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의 한 휴게소에서 B(43ㆍ여)씨가 외도를 했다며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B씨의 가슴과 목을 한 차례씩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B씨를 후송하는 119구급차를 따라오던 A씨를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검거했다.
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8일 불륜을 의심해 아내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6시20분께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의 한 휴게소에서 B(43ㆍ여)씨가 외도를 했다며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B씨의 가슴과 목을 한 차례씩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B씨를 후송하는 119구급차를 따라오던 A씨를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