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부터 기부연금 도입

입력 2011-11-0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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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은 9일재산 기부에 따른 기부자의 노후생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기부연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행복나눔 당정협의`를 갖고 현금이나 부동산 등 자산을 기부하면 본인 또는 유족에게 기부금의 일정 비율을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기부연금신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미국에서 보편화한 기부연금은 기부액의 50% 이내에서 사망 때까지 생활비를 받는 방식으로, 2009년 기준 연금수령자가 8천200여명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금수령액이 기부액의 30~50%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기부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신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부 취지에 맞게 기부금이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익신탁법`도 제정키로 했다. 이 법이 제정되면현재 주무부처별로 나뉜공익신탁의 관리ㆍ감독이 법무부 내 공익신탁위원회로 일원화된다.

아울러 자선ㆍ재난 등 11개 분야에 한정된 기부금품 모집 대상을 영리ㆍ정치ㆍ종교활동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능하도록 모집 영역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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