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 경찰의 접근금지 명령 유효하다"

입력 2011-11-0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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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경찰관 직권으로 폭햄범을 피해자로 부터 격리한 판단은 유효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6일부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일선 경찰관이 이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이래 나온 사례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9일 이혼숙려기간 중 5세 남아를 키우는 아내를 찾아가 폭행한 김모(43)씨를 현장 출동 경찰관이 직권으로 격리와 접근근지 등의 조치를 시켰고 이어 법원도 이 조치를 유지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일 밤 0시5분께 부산 서구의 이혼소송 중인 아내(32) 집을 찾아가 "전화를 왜 받지 않느냐"고 아내를 때리는 등 폭행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9월 이혼소송을 제기한 김씨 부부는 현재 3개월간의 이혼숙려기간으로 김씨는 주말에 아내가 양육하고 있는 아들을 1번씩 면회할 수 있도록 법원이 명령을 내린 상태였지만 김씨는 평일에 아내 집을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

당시 폭행을 당한 김씨의 아내가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아미파출소 경찰은 현장에서 김씨에게 퇴거와 아내 집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휴대전화나 이메일 등 전기통신 이용금지 등의 3가지 조치를 취했다. 이어 검사를 거쳐 판사가 2일 이 조치를 계속 유지하도록 결정했다.

한편, 가정폭력범죄 특례법에 의해 일선 경찰관은 폭행의 심각성, 흉기 사용 및 상습 구타 등 여건을 살펴 직권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피의자가 조치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최장 2개월간 유치장에 갇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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