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제20차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디테크놀로지에 대해 3억4320만원의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감사인 지정과 대표이사 등 담당임원에 대해서 해임권고,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디테크놀로지는 매도가능증권 감액손실을 회계 상에 처리하지 않는 방식 등을 이용해 재무제표를 허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증선위는 또 디테크놀로지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덕회계법인, 재정회계법인 등 2개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과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도 내렸습니다.
또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금융위에 직무정지와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을 건의했습니다.
또 감사인 지정과 대표이사 등 담당임원에 대해서 해임권고,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디테크놀로지는 매도가능증권 감액손실을 회계 상에 처리하지 않는 방식 등을 이용해 재무제표를 허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증선위는 또 디테크놀로지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덕회계법인, 재정회계법인 등 2개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과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도 내렸습니다.
또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금융위에 직무정지와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을 건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