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노조가 지난달 감사원이 실시한 증권사 임직원 3천여명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감사원장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 금융감독원장은 감사원의 월권행위에 굴복한 데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고 밝혔습니다.
증권노조는 오늘 성명서를 내고 "감사원의 직무범위는 행정기관과 공무원들에게 해당하는 것일 뿐 민간기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감사원 주장대로 `불법계좌 개설여부`에 대해 조사를 원할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을 통하면 되는데 월권을 저질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증권노조는 이종덕 감사원장의 사과표시가 없을 경우 감사원장을 국가인권위에 부당한 인권침해로 제소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금융감독원장은 감사원의 월권행위에 굴복한 데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고 밝혔습니다.
증권노조는 오늘 성명서를 내고 "감사원의 직무범위는 행정기관과 공무원들에게 해당하는 것일 뿐 민간기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감사원 주장대로 `불법계좌 개설여부`에 대해 조사를 원할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을 통하면 되는데 월권을 저질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증권노조는 이종덕 감사원장의 사과표시가 없을 경우 감사원장을 국가인권위에 부당한 인권침해로 제소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