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삼성SDS 법적 공방 ‘점입가경’

입력 2011-11-10 18:43   수정 2011-11-1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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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TX 고속철도에 선로전환기를 납품했던 삼성SDS를 이틀전 경찰에 고발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이번에는 삼성SDS를 포함한 19개 업체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공방의 핵심을 정봉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KTX가 지나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입니다.

지난해 11월 개통된 이후 선로전환기 등에서 500건 이상의 크고 작은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당시 선로전환기를 납품한 삼성SDS에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철도공단에 따르면 2008년 선로전환기 납품 선정 입찰에서 삼성SDS는 스페인 고속철도 납품 계획을 실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입찰 당시 시속 300km 이상의 철도에서 사용한 실적을 요구했고 이에 삼성SDS가 시속 300km 이상의 스페인 고속철도에 선로전환기를 적용한 실적을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문제가 발생하자 해당 실적에 대해 공식 증명을 요청했지만 삼성SDS가 아직 증명하지 못하고 있어 납품 실적 자체가 허위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삼성SDS의 주장은 다릅니다.

철도공단이 입찰 당시 시속 300km 이상 사용 실적은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시속 200km 이상의 사용실적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가 입수한 당시 입찰 요건에도 시속 200km 이상의 사용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철도공단은 지난 8일 삼성SDS를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KTX 장애로 인한 4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삼성SDS를 포함한 19개 업체를 상대로 제기했습니다.

양측이 첨예하게 맞선 가운데 철도시설공단으로서는 입찰 당시 기본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납품 업체를 선정했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WOW-TV NEWS 정봉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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