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 19명의 국내 송환이 추진중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내 탈북자 사정에 밝은 한 외교소식통이 "체포된 탈북자 20명 중 이미 귀국한 한국 국적의 탈북자를 뺀 나머지 19명이 조만간 한국으로 온다"면서 "이를 위해 중국 정부가 이들에게 여행자 증명서를 발급키로 했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한국행 대상 탈북자 19명 중 1명은 현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한국 국적자로 중국 정부는 우선 이 사람을 뺀 18명의 탈북자를 20일 이후에 한국으로 보낼 예정이라고 이 소식통은 밝혔다.
18명의 탈북자는 현재 투먼(圖們)의 불법 월경자 구류소에 수용돼 있으며 투먼이나 옌지(延吉) 등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 번에 한국으로 올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18명과 별도 수용된 한국 국적 탈북자 1명은 추후 보석 등의 형식으로 풀려나 귀국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가 탈북자를 본인 희망에 따라 단체로 한국으로 보내는 것은 이례적인 조치라는 게 외교가의 평가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과의 관계 등을 이유로 "탈북자는 불법 월경자"라는 입장으로 탈북자를 강제 송환했으며 극히 일부 탈북자에 대해서만 우회적으로 한국행(行)을 허용해왔다는 이유에서다.
이 소식통은 "이들 탈북자가 공개적으로 체포돼 국제적인 문제가 되면서 중국 정부가 예외적으로 한국행을 허용한 것 같다"면서 "차기 총리로 유력시되는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상무부총리가 최근 방한했던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 정부로부터 한국 국적의 탈북자 외에 다른 탈북자의 신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외교부는 탈북지원단체가 "칭다오(靑島) 등에서 체포된 23명의 탈북자가 북송 위기에 놓였다"고 전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주중(駐中) 공관에 사실 관계를 파악할 것을 지시했다.
외교부는 사실 관계가 확인되면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북송이 이뤄지지 않도록 중국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내 탈북자 사정에 밝은 한 외교소식통이 "체포된 탈북자 20명 중 이미 귀국한 한국 국적의 탈북자를 뺀 나머지 19명이 조만간 한국으로 온다"면서 "이를 위해 중국 정부가 이들에게 여행자 증명서를 발급키로 했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한국행 대상 탈북자 19명 중 1명은 현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한국 국적자로 중국 정부는 우선 이 사람을 뺀 18명의 탈북자를 20일 이후에 한국으로 보낼 예정이라고 이 소식통은 밝혔다.
18명의 탈북자는 현재 투먼(圖們)의 불법 월경자 구류소에 수용돼 있으며 투먼이나 옌지(延吉) 등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 번에 한국으로 올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18명과 별도 수용된 한국 국적 탈북자 1명은 추후 보석 등의 형식으로 풀려나 귀국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가 탈북자를 본인 희망에 따라 단체로 한국으로 보내는 것은 이례적인 조치라는 게 외교가의 평가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과의 관계 등을 이유로 "탈북자는 불법 월경자"라는 입장으로 탈북자를 강제 송환했으며 극히 일부 탈북자에 대해서만 우회적으로 한국행(行)을 허용해왔다는 이유에서다.
이 소식통은 "이들 탈북자가 공개적으로 체포돼 국제적인 문제가 되면서 중국 정부가 예외적으로 한국행을 허용한 것 같다"면서 "차기 총리로 유력시되는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상무부총리가 최근 방한했던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 정부로부터 한국 국적의 탈북자 외에 다른 탈북자의 신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외교부는 탈북지원단체가 "칭다오(靑島) 등에서 체포된 23명의 탈북자가 북송 위기에 놓였다"고 전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주중(駐中) 공관에 사실 관계를 파악할 것을 지시했다.
외교부는 사실 관계가 확인되면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북송이 이뤄지지 않도록 중국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