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6종 수거 명령

입력 2011-11-11 16:41   수정 2011-11-1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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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동물 흡입실험을 근거로 가습기 살균제 6종에 대한 수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와 동물 흡입실험 결과 이상소견이 확보된 제품 2개와 동일 성분이 함유된 제품 3개 등 총 6종에 대해 수거명령을 내리고 관련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수거 대상 제품은 한빛화학의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을 비롯해 버터플라이이펙트의 `세퓨` 가습기 살균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PB제품인 용마산업사 `가습기살균제`, 아토오가닉의 `아토오가닉` 등입니다.

이들 제품은 안전성평가연구소에서 실험을 수행한 결과 흡입실험 1개월후 지난 달 27일 1차 부검을 실시해 대조군을 포함한 전체 4개 실험군 가운데 2개군에서 조직검사상 이상 소견이 관찰됐습니다.

복지부는 오늘(11일) 오후 6개 제조업체 대표자에게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해당 제품이 수거 명령 대상임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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