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11-11-1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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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의 후속조치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상호금융기관의 과도한 가계대출을 방지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은 다른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비조합원 대출한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자기자본기준 동일인대출한도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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