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VAN사업자를 통한 자동화기기 이용시 불편사항이 개선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VAN사업자에 대한 업무를 위탁한 금융회사로 하여금 VAN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토록 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VAN사업자란 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회선을 임차해 자동화기기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편의점과 지하철 등에서 현금인출과 자금이체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VAN사업자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경우 현금인출 수수료의 경우 마감전에는 1,100원~1,200원, 마감후에도 자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때보다 2배 이상의 수수료를 부담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원가분석 등을 통해 VAN사업자와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수수료를 책정하도록 지도하고 특히 고객이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사전안내해 고객이 진행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VAN사업자 자동화기기 관련 민원이 발생하면 금융회사가 직접 민원을 처리하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VAN사업자 자동화기기 적격성 심사를 위한 합동점검반에 그동안에 빠져있었던 신협과 증권사, 보험사와 여전사 등 모든 금융회사가 참여해 편의성과 안정성에 대해서도 중점 점검토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VAN사업자에 대한 업무를 위탁한 금융회사로 하여금 VAN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토록 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VAN사업자란 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회선을 임차해 자동화기기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편의점과 지하철 등에서 현금인출과 자금이체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VAN사업자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경우 현금인출 수수료의 경우 마감전에는 1,100원~1,200원, 마감후에도 자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때보다 2배 이상의 수수료를 부담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원가분석 등을 통해 VAN사업자와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수수료를 책정하도록 지도하고 특히 고객이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사전안내해 고객이 진행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VAN사업자 자동화기기 관련 민원이 발생하면 금융회사가 직접 민원을 처리하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VAN사업자 자동화기기 적격성 심사를 위한 합동점검반에 그동안에 빠져있었던 신협과 증권사, 보험사와 여전사 등 모든 금융회사가 참여해 편의성과 안정성에 대해서도 중점 점검토록 지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