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민영아파트 청약가점제 적용 완화

입력 2011-11-1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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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도권 민영아파트의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을 시ㆍ도지사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 이하는 75%, 85㎡ 초과는 50%인 수도권의 청약가점제 대상 비율을 지자체장이 조정할 수 있게 되며, 가점제 대신 추첨제 만으로도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가점제를 적용할 경우 무주택자에게만 1순위 자격이 부여돼 비인기지역은 청약률이 떨어지고 미분양이 늘어나는 등의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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