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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생니'는 무죄, '병역 연기' 만큼은...

입력 2011-11-16 14:16  

인기가수 MC몽(32)이 고의로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는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지만 거짓 입영연기 혐의는 유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재영 부장판사)는 16일 입영통지서를 받고 공무원시험 응시 등 거짓 사유를 내세워 입영을 연기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MC몽에게 1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그러나 고의 발치 부분인 병역법 위반 혐의는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됨으로써 MC몽에 대한 병역면제 처분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35번 치아를 뽑은 의사가 그 치아를 뽑지 않아도 5급 제2국민역에 해당한다고 알린 점, 병역면제를 위해 발치했다면 친분 있는 다른 치과의사에게 부탁했을 것이란 점 등을 고려하면 병역면제 목적으로 발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를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입영연기에 관해서는 "2006년 6월 공무원시헙에 응시할 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해 말 외국에 나갈 계획이 없으면서도 두 가지 사유로 입영연기 한 것은 거짓된 방법을 사용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MC몽은 2006년 12월 강남의 한 치과에서 멀쩡한 어금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고 그보다 앞서 7급 공무원시험에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영을 연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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