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6일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학교법인 예일학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건축범위 변경결정안(5층이하 ->7층 이하)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예일 초중고교는 장애인과 학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엘리베이터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학교는 도시계획시설로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까지 도시계획으로 정하고 있어 학교시설의 증축이나 개축을 위해서는 학교 건축범위 변경결정이 선행돼야 합니다.
이에따라 예일 초중고교는 장애인과 학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엘리베이터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학교는 도시계획시설로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까지 도시계획으로 정하고 있어 학교시설의 증축이나 개축을 위해서는 학교 건축범위 변경결정이 선행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