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노후 대책을 업그레이드 하라(10) .. "뿌리깊은 나무는 바람에 움직이지 않는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움직이지 아니하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니…’ <용비어천가 제2장 중에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후 그 실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작업한 것이 바로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이다. 총 125장으로 이루어진 용비어천가 중에서도 수작으로 꼽히는 명문이 바로 ‘뿌리깊은 나무’로 시작하는 제2장이다. 무엇이든 그 바탕이 튼튼해야만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다는 뜻을 굳센 나무의 모습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인생 100세 시대를 맞는 우리의 노후준비도 이처럼 그 기초부터 튼튼하게 다져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최근 삼층보장제도의 근간이 되는 국민연금 납부 신청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고무적이다.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납부신청자가 2011년 상반기에만 무려 49만 명이 증가했다. 전국민 대상 연금제도가 실시된 이후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난 것이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물가가 오르면 연금 수령액도 따라 오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연금을 안내면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노령연금 수급자들은 평균 79만원 정도 연금을 받는다. 만약 부부 두 사람 모두 국민연금을 수령한다면 기초적인 노후생활비는 충당할 수 있다. 부부가 같이 국민연금을 받을 때의 연금합산금액은 많을 경우 최고 2백3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 때문인지 지난 해부터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전업주부들의 임의가입이 늘고 있다. 2009년에는 매일 238건씩 증가하던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이 2010년에는 매일 473건으로 늘더니, 2011년 들어서는 하루 677건씩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7년 정도 길고 결혼할 때 부인보다 남편이 3살 정도 많은 것을 감안하면, 한국의 아내들은 남편 사후에도 혼자서 10년 정도를 살아야 한다. 이 때 본인의 이름으로 지급되는 국민연금이 있다면 매우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남편 사망시부터 나오는 유족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을 합친다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납부방법에 있어서 상당한 유연성이 있다. 사업중단,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는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 때 안낸 만큼 나중에 받게 되는 연금액은 줄어들게 된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납부 예외인정을 받은 금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추후납부’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연금액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전에 일시금으로 찾은 보험료를 반납하여 가입기간을 되살리는 ‘반납금’ 재납부 신청자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추후납부와 반납금 재납부 신청자는 올해 들어 일평균 434건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30%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한 10년 이상 납입해야 한다. 그러나 10년은 어디까지나 최소 가입기간일 뿐이다. 기본적으로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유리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한 미리 가입해서 노후에 완성된 연금을 받는 것이 좋다. 만약 여러 사정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추후납부’ 등의 방식으로 어떻게든 기간을 늘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글. 미래에셋 투자교육연구소 윤치선 연구위원 (chisun.yoon@miraeasset.com) >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움직이지 아니하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니…’ <용비어천가 제2장 중에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후 그 실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작업한 것이 바로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이다. 총 125장으로 이루어진 용비어천가 중에서도 수작으로 꼽히는 명문이 바로 ‘뿌리깊은 나무’로 시작하는 제2장이다. 무엇이든 그 바탕이 튼튼해야만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다는 뜻을 굳센 나무의 모습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인생 100세 시대를 맞는 우리의 노후준비도 이처럼 그 기초부터 튼튼하게 다져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최근 삼층보장제도의 근간이 되는 국민연금 납부 신청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고무적이다.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납부신청자가 2011년 상반기에만 무려 49만 명이 증가했다. 전국민 대상 연금제도가 실시된 이후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난 것이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물가가 오르면 연금 수령액도 따라 오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연금을 안내면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노령연금 수급자들은 평균 79만원 정도 연금을 받는다. 만약 부부 두 사람 모두 국민연금을 수령한다면 기초적인 노후생활비는 충당할 수 있다. 부부가 같이 국민연금을 받을 때의 연금합산금액은 많을 경우 최고 2백3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 때문인지 지난 해부터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전업주부들의 임의가입이 늘고 있다. 2009년에는 매일 238건씩 증가하던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이 2010년에는 매일 473건으로 늘더니, 2011년 들어서는 하루 677건씩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7년 정도 길고 결혼할 때 부인보다 남편이 3살 정도 많은 것을 감안하면, 한국의 아내들은 남편 사후에도 혼자서 10년 정도를 살아야 한다. 이 때 본인의 이름으로 지급되는 국민연금이 있다면 매우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남편 사망시부터 나오는 유족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을 합친다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납부방법에 있어서 상당한 유연성이 있다. 사업중단,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는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 때 안낸 만큼 나중에 받게 되는 연금액은 줄어들게 된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납부 예외인정을 받은 금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추후납부’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연금액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전에 일시금으로 찾은 보험료를 반납하여 가입기간을 되살리는 ‘반납금’ 재납부 신청자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추후납부와 반납금 재납부 신청자는 올해 들어 일평균 434건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30%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한 10년 이상 납입해야 한다. 그러나 10년은 어디까지나 최소 가입기간일 뿐이다. 기본적으로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유리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한 미리 가입해서 노후에 완성된 연금을 받는 것이 좋다. 만약 여러 사정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추후납부’ 등의 방식으로 어떻게든 기간을 늘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글. 미래에셋 투자교육연구소 윤치선 연구위원 (chisun.yoon@miraeasse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