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매매중개업자 42곳 적발

입력 2011-11-17 13:50   수정 2011-11-1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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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사이버 공간에서 인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인 투자매매와 중개업으로 돈을 번 42개 불법금융투자업체를 적발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18~31일까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 등 3개 기관이 합동으로 인터넷 상에서 영업 중인 42개 불법금융투자업체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42개 중 37개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코스피200지수선물, FX마진거래 등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중개업을 했고, 나머지 5개 업체는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일대일 투자상담 등 투자자문업을 인가 없이 진행한 혐의입니다.

이들의 수법은 코스피200지수선물 등 투자시 증거금의 일부(1500만원 이상)를 불법업체가 대납하고 자체 홈트레이딩시스템(HTS)으로 투자자매매 주문을 증권사 등에 중개하는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은 제도권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한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불법 금융투자업체에 대한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상시 점검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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