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점유 국·공유지 전체 1.5%달해

입력 2011-11-2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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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조사결과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가 전체 499 제곱킬로미터 중 1.5%인 7.1 제곱킬로미터, 공시지가로 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부동산 종합공부를 발급하고 이 같은 토지에 대해 점용료를 징수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그동한 부동산 공부는18종으로 분산관리돼 국ㆍ공유지의 사유건물 점유 현황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부동산 종합공부가 발급되면 사유 건물의 점유현황을 쉽게 파악해 지자체가 점용료 징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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