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 방조제 6개월 마다 점검 한다

입력 2011-11-20 15:03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앞으로 시화호 방조제 등 대규모 사회기반시설은 6개월마다 정기점검을 하고, 시설물 상태에 따라 정기적인 정밀점검과 안전진단을 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위험물 취급 부두시설과 방조제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현재 시 안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과 통문만 2종 시설물로 관리해왔지만 앞으로는 국가하천의 모든 수문과 통문을 2종 시설물로 관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