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화호 방조제 등 대규모 사회기반시설은 6개월마다 정기점검을 하고, 시설물 상태에 따라 정기적인 정밀점검과 안전진단을 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위험물 취급 부두시설과 방조제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현재 시 안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과 통문만 2종 시설물로 관리해왔지만 앞으로는 국가하천의 모든 수문과 통문을 2종 시설물로 관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위험물 취급 부두시설과 방조제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현재 시 안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과 통문만 2종 시설물로 관리해왔지만 앞으로는 국가하천의 모든 수문과 통문을 2종 시설물로 관리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