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보증서로 주택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다문화가정 및 저소득층 가정의 보증료율을 인하합니다.
연소득 2천500만원 이하인 저소득자와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한 다문화가구, 장애인 가구 등은 0.1%포인트의 보증료율이 감면됩니다.
인하항목은 전세자금보증과 주택구입자금보증, 주택개량자금보증 등입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연간 약 13만 세대가 25억원의 보증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소득 2천500만원 이하인 저소득자와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한 다문화가구, 장애인 가구 등은 0.1%포인트의 보증료율이 감면됩니다.
인하항목은 전세자금보증과 주택구입자금보증, 주택개량자금보증 등입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연간 약 13만 세대가 25억원의 보증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