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 채권으로 손실을 본 일반투자자 130여명이 발행 주관사인 현대증권을 상대로 4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의 소송 절차를 대행한 현대증권 노조는 "지난해 11월 현대증권이 대한해운 회사채 발행 주관사 업무를 맡아 공모 업무를 진행하면서 타 증권사의 분석보고서와 다르게 투자설명서를 기재했다"며 소송 배경을 밝혔습니다.
현대증권 노조는 "이와 별도로 일반 투자자 200여명이 대한해운 대표를 포함한 현대증권 IB본부장 외 2명을 사기죄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대한해운 대표와 현대증권 발행 담당자가 친인척 사이인데다 부적절한 해외여행을 다녀온 점 등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한 사기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대증권은 이에 대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증자와 회사채 발행이 진행됐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의 소송 절차를 대행한 현대증권 노조는 "지난해 11월 현대증권이 대한해운 회사채 발행 주관사 업무를 맡아 공모 업무를 진행하면서 타 증권사의 분석보고서와 다르게 투자설명서를 기재했다"며 소송 배경을 밝혔습니다.
현대증권 노조는 "이와 별도로 일반 투자자 200여명이 대한해운 대표를 포함한 현대증권 IB본부장 외 2명을 사기죄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대한해운 대표와 현대증권 발행 담당자가 친인척 사이인데다 부적절한 해외여행을 다녀온 점 등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한 사기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대증권은 이에 대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증자와 회사채 발행이 진행됐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