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강원 춘천경찰서는 교통단속 카메라의 인식기능을 방해하는 이른바 `유럽식 반사스티커`를 제작ㆍ판매한 김모(23ㆍ충북 청주)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과속ㆍ신호위반 단속카메라의 불빛을 반사해 번호가 제대로 안 찍히도록 하는 차량 번호판용 반사스티커를 만들어 지난 1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인터넷에서 320여명에게 판매, 3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과속 풍조를 조장해 대형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판매자뿐만 아니라 불법 부착물을 차량번호판에 부착한 운전자에 대해서도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에 의하면 도로교통법상 교통단속용 카메라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제작, 판매하는 행위자와 함께 위와 같은 물건을 구입해 차량번호판에 장착하는 행위자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 씨는 과속ㆍ신호위반 단속카메라의 불빛을 반사해 번호가 제대로 안 찍히도록 하는 차량 번호판용 반사스티커를 만들어 지난 1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인터넷에서 320여명에게 판매, 3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과속 풍조를 조장해 대형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판매자뿐만 아니라 불법 부착물을 차량번호판에 부착한 운전자에 대해서도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에 의하면 도로교통법상 교통단속용 카메라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제작, 판매하는 행위자와 함께 위와 같은 물건을 구입해 차량번호판에 장착하는 행위자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