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단독으로 국회에서 통과시킴에 따라 제약업계는 초긴장 상태로 돌입했습니다.
제약업은 한-미 FTA의 대표적인 피해업종이라는 점에서 국내 제약업계는 한 마디로 "올 것이 왔다"는 반응과 함께 잔뜩 긴장한 표정입니다.
비준안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복제의약품의 제조·시판을 유보하는 `허가특허 연계제도` 입니다.
또, 보험의약품 등재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 검토하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됩니다.
한국의 경우 76.8%에 해당하는 463개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122개(20.2%) 제품은 3년안에 관세가 사라집니다.
정부는 복제약 시판 허가·특허연계 이행 의무를 3년동안 유예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국내 제약산업의 충격을 덜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특히 바이오시밀러 등 바이오의약품 역시 한-미 FTA 비준안의 허가 특허연계제도의 규제를 받을 수 있어 특허가 만료된 후 국내 개발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과 국내 바이오업체들이 개발중인 리툭산 등은 2015년이후 특허가 만료되기에 FTA 규제에 영향을 받아 출시가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약업은 한-미 FTA의 대표적인 피해업종이라는 점에서 국내 제약업계는 한 마디로 "올 것이 왔다"는 반응과 함께 잔뜩 긴장한 표정입니다.
비준안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복제의약품의 제조·시판을 유보하는 `허가특허 연계제도` 입니다.
또, 보험의약품 등재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 검토하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됩니다.
한국의 경우 76.8%에 해당하는 463개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122개(20.2%) 제품은 3년안에 관세가 사라집니다.
정부는 복제약 시판 허가·특허연계 이행 의무를 3년동안 유예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국내 제약산업의 충격을 덜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특히 바이오시밀러 등 바이오의약품 역시 한-미 FTA 비준안의 허가 특허연계제도의 규제를 받을 수 있어 특허가 만료된 후 국내 개발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과 국내 바이오업체들이 개발중인 리툭산 등은 2015년이후 특허가 만료되기에 FTA 규제에 영향을 받아 출시가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