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1천억원 도박에 탕진한 日 대기업 3세

입력 2011-11-23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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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에서 돈을 잃었다가 카지노에서 일부 만회한것을 계기로 도박에 빠져들어 회삿돈 1천억원 이상을 탕진한 대기업 3세가 결국 고개를 숙였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22일 자회사의 돈을 이사회 승인이나 담보 없이 빌린 혐의(회사법상 특별배임)로 이카와 모토타카(47) 다이오 제지 전 회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카와 전 회장은 올해 7~9월 자회사 4곳에 지시해 본인 명의 은행 계좌 등에 7회에 걸쳐 모두 32억엔(475억원)을 입금하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법 당국은 이날 도쿄의 자택과 에히메현의 근무처 등을 압수수색했고, 앞으로 사용처를 수사해 거액차입의 전모를 밝힐 예정이다.

검찰은 일단 32억엔 차입 혐의를 적용했지만, 실제로는 100억엔(1천400억원)이 넘는다.  

다이오제지가 설치한 특별조사위원회는 이카와 전 회장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자회사 7개사에서 106억엔 8천만엔을 이사회의 사전 결의나 담보 없이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회사는 이카와 전 회장이 현금으로 갚은 21억엔을 뺀 85억8천만엔에 대해 고발했다. 검찰의 수사 금액은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돈은 마카오와 싱가포르의 카지노에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이오제지는 상장 폐지 우려가 있다고 투자가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감리종목`에 지정됐고 내달 14일까지 결산을 발표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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