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절충안' 가닥

입력 2011-11-2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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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설업계 최대 쟁점인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 문제가 마침내 가닥을 잡았습니다.

정부와 업계 모두 한 발 물러나 이번주 최종 절충안을 마련하자는데 합의했습니다.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을 둘러싼 정부안이 2개로 좁혀졌습니다.

확대 시행 시기를 2년 늦추자는 국토해양부 안과 확대 기준을 당초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올려 내년에 시행하자는 기획재정부 안이 그것입니다.

두 부처는 이번주 안에 조율을 거쳐 최종 정부안을 도출하기로 했습니다.

건설업계는 최종안이 어떻게 결론나더라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전화인터뷰> 대한건설협회 관계자

"200억원으로 절충안이 가더라도 조건이 붙어있거든요. 검증을 해보자는 것과 발주기관의 부당한 예가삭감 관행 개선에 노력해보자는 것과 저가심의 제도 개선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초대로 내년부터 최저가 낙찰제가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될 경우 적격심사를 받아야 하는 공사 규모는 연간 3조 8천억원선.

하지만 200억원으로 올라가면 이 중 42% 가량인 1조 6천억원 규모만 대상이 된다는 점이 건설업계가 수용하게 된 이유입니다.

넘어야 할 산이 없는건 아닙니다.

하도급 건설사를 대변하는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절충안에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최저가 낙찰제 하한선이 200억원으로 올라가더라도 피해는 하도급 건설사가 받을 수 밖에 없는게 이유입니다.

정부는 하도급 건설사의 이같은 반대 여론을 감안해 이번주 안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최종안이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면 통과가 유력해 최저가 낙찰제를 둘러싼 갈등도 사라질 전망입니다.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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