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만세' 외친 50대男, 징역 8개월UP

입력 2011-11-23 14:03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북한을 찬양하며 소란을 피워 징역형이 추가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이준명 부장판사는 23일 항소심 선고 직후 법정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또다시 기소된 강모(56)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추가로 선고했다.

강씨는 2009년 7월 인터넷 토론방에 `미제의 목덜미를 물고 흔드는 북한`이라는 제목의 글을 시작으로 올해 3월까지 23건의 이적표현물을 포털과 언론 사이트 등에 올린 혐의로 지난 5월 25일 구속기소됐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을 `가공할 파괴력의 새로운 무기 탄생`으로, 천안함 피격사건을 `반북 대결이 부른 인과응보`로 표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혐의로 기소된 강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 항소로 지난 9월 8일 진행된 2심 재판 선고법정에서는 재판부를 향해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고 크게 외쳤다.

항소심이 치러진 뒤 당초 혐의에 대한 형량 징역 8월은 확정됐으나 강씨는 추가 기소됐고 이준명 부장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징역 8월을 추가로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선고 직후 법정에서 퇴정하지 않은 채 수괴 김정일에 의해 통치되는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김정일에 대한 존경심을 방청객과 재판부, 검사를 상대로 표시하기로 마음먹고 법정에서 북한을 찬양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