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북한을 찬양하며 소란을 피워 징역형이 추가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이준명 부장판사는 23일 항소심 선고 직후 법정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또다시 기소된 강모(56)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추가로 선고했다.
강씨는 2009년 7월 인터넷 토론방에 `미제의 목덜미를 물고 흔드는 북한`이라는 제목의 글을 시작으로 올해 3월까지 23건의 이적표현물을 포털과 언론 사이트 등에 올린 혐의로 지난 5월 25일 구속기소됐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을 `가공할 파괴력의 새로운 무기 탄생`으로, 천안함 피격사건을 `반북 대결이 부른 인과응보`로 표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혐의로 기소된 강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 항소로 지난 9월 8일 진행된 2심 재판 선고법정에서는 재판부를 향해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고 크게 외쳤다.
항소심이 치러진 뒤 당초 혐의에 대한 형량 징역 8월은 확정됐으나 강씨는 추가 기소됐고 이준명 부장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징역 8월을 추가로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선고 직후 법정에서 퇴정하지 않은 채 수괴 김정일에 의해 통치되는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김정일에 대한 존경심을 방청객과 재판부, 검사를 상대로 표시하기로 마음먹고 법정에서 북한을 찬양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이준명 부장판사는 23일 항소심 선고 직후 법정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또다시 기소된 강모(56)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추가로 선고했다.
강씨는 2009년 7월 인터넷 토론방에 `미제의 목덜미를 물고 흔드는 북한`이라는 제목의 글을 시작으로 올해 3월까지 23건의 이적표현물을 포털과 언론 사이트 등에 올린 혐의로 지난 5월 25일 구속기소됐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을 `가공할 파괴력의 새로운 무기 탄생`으로, 천안함 피격사건을 `반북 대결이 부른 인과응보`로 표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혐의로 기소된 강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 항소로 지난 9월 8일 진행된 2심 재판 선고법정에서는 재판부를 향해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고 크게 외쳤다.
항소심이 치러진 뒤 당초 혐의에 대한 형량 징역 8월은 확정됐으나 강씨는 추가 기소됐고 이준명 부장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징역 8월을 추가로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선고 직후 법정에서 퇴정하지 않은 채 수괴 김정일에 의해 통치되는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김정일에 대한 존경심을 방청객과 재판부, 검사를 상대로 표시하기로 마음먹고 법정에서 북한을 찬양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