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자, 신호대기 중 도로에서 잠들어 '적발'

입력 2011-11-2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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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자가 신호를 기다리다 도로 한복판에서 잠들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4일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노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이날 오전 2시50분께 오목교에서 금천 지하차도 방향으로 향하는 신정동 아파트단지 앞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신호를 기다리다 잠든 채 적발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은 "택시기사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보니 노씨가 운전대 위에 엎드려 숙면을 취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노씨의 차량이 멈춰선 도로가 평소 소통이 원활한 구간인데다 차량 통행이 거의 없는 시간대여서 별다른 정체가 빚어지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노씨는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0.1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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