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증권사에 1일 긴급유동성 무이자 지원

입력 2011-11-2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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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한국거래소와 증권사에 대해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을 일중RP방식으로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한은법 개정으로 이들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와 같이 공개시장조작규정을 개정했습니다.

한은은 "채권시장의 자금결제가 보다 원활해지고, 금융경색기에도 채권거래 위축 현상이 완화되는 등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일중 결제부족자금 지원은 다음달 증권사들의 참가신청을 받은후 금통위 의결을 거쳐 대상기관을 선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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