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명품 팔던 판매자 1억 넘는 돈 벌고 결국...'

입력 2011-11-24 13:42   수정 2011-11-24 13:41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개인 판매자들이 인터넷에 직접 상품을 올려 매매하는 온라인 오픈마켓을 만들어 짝퉁 명품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김모(43)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자신들이 만든 A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총 1억8천여만원어치의 짝퉁 명품 가방과 지갑 등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짝퉁 상품 판매에 대한 책임을 오픈마켓이 아닌 입점업체가 지게 돼 있는 현행법을 이용, 대포법인 형태의 업체 2곳을 만든 뒤 자신들이 개설한 오픈마켓에 입점시켜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개설한 오픈마켓에는 짝퉁 상품을 팔지 않는 업체도 4~5곳 있었지만 판매액이 미미한 수준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또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해외 명품 아울렛 단독 특가` 등의 문구로 광고를 해 왔으며, 광고 제작에는 전직 대형 오픈마켓 상품기획자도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한 짝퉁 명품은 중국에서 밀반입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인터넷에서 짝퉁 명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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