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토건 회생절차 개시 결정

입력 2011-11-2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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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임광토건에 대해 회생절차(옛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해관계인 사이의 협의를 통해 현 대표이사가 관리인 역할을 하도록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내려 현재 대표이사가 그대로 관리인 역할을 맡게 했다.

또 채권자협의회가 임광토건에 자금관리위원을 파견하고 채권자협의회 추천 인사를 구조조정 담당임원으로 위촉해 회생절차를 협의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임광토건에 다음달 13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도록 했으며 1차 관계인집회를 내년 2월3일 열 예정이다. 채권단과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면 회생절차는 내년 5월말 종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광토건은 2011년 기준 건설업 도급순위 40위의 업체로,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채권 회수 지연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관련 과다한 보증채무 현실화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지난 17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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