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왕족女 결혼해도 신분 유지 검토

입력 2011-11-25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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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왕족 여성이 결혼해 분가한 후에도 왕족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미야케(宮家) 창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왕족을 관리하는 부처인 궁내청은 왕족 여성들로 여성 미야케를 창설하는 것을 `화급한 안건`으로 검토해 주도록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에게 요청했다.

이는 현재 왕실에서 왕통을 계승할 수 있는 남성 자손이 적어 장래 왕위 계승제도의 유지가 불안정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왕실전범은 여성 왕족이 일반인과 결혼할 경우 왕족의 신분을 떠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일본 왕실에서 왕과 왕족은 22명이다. 이 가운데 남성은 7명이며, 이들 중 4명은 60세를 넘었다.

또 미혼 왕족 여성은 아키히토(明仁.77) 왕의 직계 손녀 3명을 포함해 모두 8명이다. 이들은 일반인과 결혼할 경우 왕족 신분에서 제외된다.

궁내청은 향후 결혼에 의해 여성 왕족이 왕적(王籍)에서 제외될 경우 왕족 수가 감소해 왕실 전체의 활동과 왕위 계승제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직계 장자에게만 왕위 계승 자격이 주어지는 일본 왕실에서는 현 아키히토 왕의 장자인 나루히토(德仁.51) 태자와 차남인 아키시노노미야(秋篠宮.45) 왕자의 아들인 히사히토(悠仁) 왕손 등 2명만이 왕위계승 자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결혼 후에도 왕족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여성 미야케를 창설한다는 것은 남성 계열에 의한 왕위 계승에 문제가 생길 경우 여성의 왕위 승계가 가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일본에서는 왕위계승권을 가진 나루히토 왕세자가 딸을 낳으면서 2005년 11월 자민당 정권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 당시 여왕을 용인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만든 적이 있지만 2006년 9월 왕의 차남이 아들을 낳아 왕위계승자가 생기자 왕실전범 개정안의 국회 제출이 유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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