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포에 맡길 금 값에 격분..살인미수 주부 기소

입력 2011-11-28 07:59  

전당포 주인을 금 값을 제대로 치루지 않는다는 이유로 둔기로 때린 주부가 기소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담보로 맡길 금값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던 전당포 주인을 둔기로 마구 때린 혐의(살인미수)로 주부 A(54)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5시30분께 서울 강동구의 한 전당포에서 주인 B(70)씨의 머리를 5∼6차례 망치로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금 30돈을 팔려고 가져갔다가 B씨가 원하는 만큼 담보 값을 쳐주지 않자 말다툼을 하던 중 홧김에 전당포에 놓여 있던 망치를 집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집으로 도망갔다가 곧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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