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남 대신증권 사장 무죄..업계 환영

입력 2011-11-2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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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캘퍼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노정남 대신증권 대표가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이어질 나머지 증권사들의 재판에도 큰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노정남 대신증권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ELW 거래에서 스캘퍼들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며 노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 항목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먼저 논쟁의 핵심인 스캘퍼들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 실제 사례로 검토해 본 결과 연관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증권사가 스캘퍼들에게 제공한 전용선과 같은 편의는 처벌할 법적 조항이 없고 이전부터 다른 기관들이 하고 있었다며 위법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ELW 거래에서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속출하는 것은 금융당국이 정책적으로 해결할 문제지, 법원이나 검찰이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무죄 선고를 받은 노정남 대표는 재판장을 나오면서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증권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무죄 판결로 앞으로 있을 관련 재판에도 비슷한 결과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WOW-TV NEWS 김민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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