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이행사항을 지키지 않은 골프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10월 17일에서 11월 11일까지 건설 중이거나 준공된 지 1년 미만의 골프장 47개곳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20곳에서 3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시작하거나, 원형보전녹지를 훼손하고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등 이행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이 가운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중대 사항에 대하여는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 조치를 내리고, 골프장 난개발을 막기 위해 내년 상반기 특별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10월 17일에서 11월 11일까지 건설 중이거나 준공된 지 1년 미만의 골프장 47개곳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20곳에서 3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시작하거나, 원형보전녹지를 훼손하고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등 이행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이 가운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중대 사항에 대하여는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 조치를 내리고, 골프장 난개발을 막기 위해 내년 상반기 특별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