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112로 신고하세요"

입력 2011-11-2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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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내일부터 `경찰청 112센타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지급정지 신청제도` 실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참여대상 기관도 은행에서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까지 확대됩니다.

이번 조치로 모든 국민들이 경찰청 112센타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금 지급정지 시청시 겪는 불편이 크게 개선되고 보다 신속한 피해금 지급정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112를 통해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를 지급정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피해금이 지급정지되어야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등에 의해 피해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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