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N '람보4' 방영금지·배상 판결

입력 2011-1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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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N 등 케이블 채널을 운영하는 오리온시네마네트워크가 영화 `람보4`를 원저작권자의 동의없이 무료 방영해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람보4의 저작권자인 독일 영화제작사 에쿼티 픽쳐즈 메디엔폰즈 게엠베하가 오리온시네마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오리온시네마는 람보4를 방영해서는 안 되고 에쿼티 픽쳐즈에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오리온시네마가 람보4의 TV 방영권을 양도받은 토마스엔터프라이즈는 유료TV 방영권만 갖고 있을 뿐 기본가입자에 대한 무료 방영권을 양도해 줄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에쿼티 픽쳐즈는 오리온시네마가 정당한 계약없이 OCN과 수퍼액션 채널을 통해 람보4를 30차례 방송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방영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람보4는 실베스터 스탤론이 2007년 `라스트 블러드`라는 부제를 붙여 감독, 출연을 맡은 마지막 시리즈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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