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못받은 보험금 돌려받는다

입력 2011-11-2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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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운전을 하다 쌍방과실로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사에 신고를 하더라도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청구해 받지 못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거나 보험료 인상을 걱정해 신고 자체를 하지 않는 운전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를 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라고 감독당국은 조언합니다.

최진욱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이 14개 손해보험사를 점검한 결과 지난 2003년부터 8년간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은 849건에 총 56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미지급 원인을 살펴보니 손보사의 과실이 절반이 넘는 33억원, 피해자의 미신고가 23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가 보험사에 교통사고를 신고하더라도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거나 보험사의 안내가 없었던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차량간 사고로 피해자가 실제손해액 한도 내에서 전액 보장을 받을 있도록 범위가 확대됐다며 보험금 청구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터뷰> 김수봉 금감원 부원장보

"보험회사의 과실 및 피해자의 미신고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관련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이 일부 지급되지 않는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금감원은 보험금 미지급 원인이 보험사의 안내부족이라고 판단하고 3년의 청구권 소멸기간과 관계없이 미지급된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 자기신체사고보험금 지급을 위한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손보사간 정보를 공유하도록 해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교통사고가 경미하거나 일방과실로 판단되더라도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는게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WOWTV NEWS 최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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