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하이마트의 임시 주주총회(30일)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하이마트와 유진기업 간 경영권 분쟁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하이마트는 오늘(29일) 유진기업의 지분 인수 계약서를 공개했는데요, 선종구 회장의 경영권을 7년간 보장한다는 내용을 두고 유진 측과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서연 기자입니다.
<기자> 임시 주주총회를 코앞에 남겨 놓고 하이마트와 유진기업이 막판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잠시 소강상태를 맞았던 양측의 공방전은 하이마트 비상대책위원회가 유진기업의 인수 계약서와 당시 보도자료를 경영권 보장 약속의 증거로 공개하면서 다시 불붙었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자료들은 `유진기업이 2007년 하이마트를 인수할 당시 선종구 회장을 포함한 현 경영진을 7년간 신임하겠다고 약속했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인터뷰> 김종윤 / 하이마트 비상대책위원장
"최초 유경선 회장과 선종구 회장 사이에 인수를 하면 선 회장에게 7년 이상 경영을 맡긴다는 합의가 있었다. .. 이런 의미에서 어피니티에서 계약서에 7년간 임직원의 고용 보장을 명기했다."
해당 계약서에는 "인수종결일로부터 7년간 근로기준법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용을 해지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The Buyer covenants to the Seller that for a period of seven (7) years from the Completion Date, it shall not cause nor allow the Company to terminate the employment of any person who is an employee of the Company as of the Completion, other than termination as permitted under the Labour Standards Act of Korea and regulations promulgated thereunder.)
그런데 유진기업은 바로 이 부분에 논쟁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경 대응했습니다.
`고용인`을 뜻하는 임플로이(employee)의 범주에 선종구 회장을 포함한 임원(executive)들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경영권 보장 조항에 대한 말이 엇갈리자 양측은 각각 이를 뒷받침해줄 증인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이마트 측은 자사 임원 3명 외에 당시 유진기업 재무담당 사장이자 당시 계약서에 직접 서명했던 K씨와 코리아CE홀딩스의 P 대표 등 3명의 증인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진기업은 "경영권 보장은 없었다는 증언을 확보하고 있다"며 이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누구를 증인으로 세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인터뷰> 유진기업 관계자
(증인이 누구인가요?) "그건 밝힐 수 없습니다. 그쪽(하이마트 비대위)에서 그 사람(하이마트 측 증인) 데리고 와서 기자회견 하면 저희도 그 때 밝힐 겁니다."
<클로징> "30일 오전 10시 바로 이곳에서 하이마트 임시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하이마트 비대위가 인수 계약서를 공개한 가운데 이번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주주들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WOW-TV NEWS 김서연입니다."
하이마트는 오늘(29일) 유진기업의 지분 인수 계약서를 공개했는데요, 선종구 회장의 경영권을 7년간 보장한다는 내용을 두고 유진 측과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서연 기자입니다.
<기자> 임시 주주총회를 코앞에 남겨 놓고 하이마트와 유진기업이 막판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잠시 소강상태를 맞았던 양측의 공방전은 하이마트 비상대책위원회가 유진기업의 인수 계약서와 당시 보도자료를 경영권 보장 약속의 증거로 공개하면서 다시 불붙었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자료들은 `유진기업이 2007년 하이마트를 인수할 당시 선종구 회장을 포함한 현 경영진을 7년간 신임하겠다고 약속했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인터뷰> 김종윤 / 하이마트 비상대책위원장
"최초 유경선 회장과 선종구 회장 사이에 인수를 하면 선 회장에게 7년 이상 경영을 맡긴다는 합의가 있었다. .. 이런 의미에서 어피니티에서 계약서에 7년간 임직원의 고용 보장을 명기했다."
해당 계약서에는 "인수종결일로부터 7년간 근로기준법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용을 해지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The Buyer covenants to the Seller that for a period of seven (7) years from the Completion Date, it shall not cause nor allow the Company to terminate the employment of any person who is an employee of the Company as of the Completion, other than termination as permitted under the Labour Standards Act of Korea and regulations promulgated thereunder.)
그런데 유진기업은 바로 이 부분에 논쟁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경 대응했습니다.
`고용인`을 뜻하는 임플로이(employee)의 범주에 선종구 회장을 포함한 임원(executive)들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경영권 보장 조항에 대한 말이 엇갈리자 양측은 각각 이를 뒷받침해줄 증인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이마트 측은 자사 임원 3명 외에 당시 유진기업 재무담당 사장이자 당시 계약서에 직접 서명했던 K씨와 코리아CE홀딩스의 P 대표 등 3명의 증인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진기업은 "경영권 보장은 없었다는 증언을 확보하고 있다"며 이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누구를 증인으로 세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인터뷰> 유진기업 관계자
(증인이 누구인가요?) "그건 밝힐 수 없습니다. 그쪽(하이마트 비대위)에서 그 사람(하이마트 측 증인) 데리고 와서 기자회견 하면 저희도 그 때 밝힐 겁니다."
<클로징> "30일 오전 10시 바로 이곳에서 하이마트 임시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하이마트 비대위가 인수 계약서를 공개한 가운데 이번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주주들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WOW-TV NEWS 김서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