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갚을래?"..조폭동원해 감금·폭행

입력 2011-11-30 07:43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30일 채권 추심을 위해 조폭을 동원, 채무자를 감금하고 거액을 강탈한 혐의(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채권자 박모(50ㆍ여)씨 등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5월 23일 오후 6시께 창원시 의창구의 한 커피숍 앞에서 김모(31)씨를 차량에 태우고 18일간 창원시 일대 모텔 6군데를 돌아다니며 감금ㆍ폭행해, 김씨로부터 1천200여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총 4억원 상당의 김씨 소유 아파트와 주택을 박씨 이름으로 등기 이전케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채권자 박씨는 2009년 말 김씨가 빌려간 2억원과 명의 신탁 받은 7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멋대로 처분하자, 돈을 되돌려받으려고 이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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