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를 할때 내는 위탁매매수수료의 증권사간 비교가 간편해집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31일) 투자자보호와 부담경감 방안으로 일환으로 위탁매매수수료의 비교 공시를 개선하는 시스템을 완료하고 내일(12월 1일)부터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이용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투자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증권사간 수수료의 합리적인 조정을 유인해 간접적인 수수료 인하효과도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31일) 투자자보호와 부담경감 방안으로 일환으로 위탁매매수수료의 비교 공시를 개선하는 시스템을 완료하고 내일(12월 1일)부터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이용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투자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증권사간 수수료의 합리적인 조정을 유인해 간접적인 수수료 인하효과도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