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교통지도분야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10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하고, 12일∼16일 5일간 원서접수에 들어갑니다.
서울시청사 을지로별관 2층으로 본인이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채용공고일 현재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시에 계속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으며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은 내년 3월부터 시내 6차로 이상 주·정차위반 차량과 택시 승차거부 단속,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교통지도분야 현장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1일 8시간 내외 격일제로 근무하고 보수는 월평균 100만원 내외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혜택이 주어지고 이와는 별도로 복리후생비 등 수당도 지급됩니다.
채용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에서 근무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서울시청사 을지로별관 2층으로 본인이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채용공고일 현재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시에 계속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으며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은 내년 3월부터 시내 6차로 이상 주·정차위반 차량과 택시 승차거부 단속,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교통지도분야 현장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1일 8시간 내외 격일제로 근무하고 보수는 월평균 100만원 내외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혜택이 주어지고 이와는 별도로 복리후생비 등 수당도 지급됩니다.
채용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에서 근무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