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용 감축 불이행 업체 과태료 부과

입력 2011-12-0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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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철 전력위기 예방을 위해 전기사용 의무감축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행률이 낮은 업체 역시 명단이 공개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오늘(2일) 한국전력 본사에서 홍석우 장관 주재로 `동계 전력수급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당초 예고된 대로 1천kW 이상 전력사용 7천여 업체는 전력피크시간대(10~12시, 17~19시) 전기사용을 전년대비 10% 감축해야 합니다.

그러나 석유화학, 정유산업 등 24시간 전력 사용량이 일정한 연속 공정을 가진 업종에 대해서는 평상시 5%, 전력 수급상황이 좋지 않은 기간에는 20%를 감축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1천kW 이상 6천7백여개 초대형 건물에 대해서도 전력피크시간대 10% 감축이 의무화됩니다.

1백kW 이상 1천kW 미만의 4만7천개 중대형 건물에 대해서는 난방온도를 20도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지경부는 이상기온이나 명절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전력 수요예측 프로그램을 개선해 오차율을 1.3% 이내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동하계 기간에는 4백만kW의 운영예비력을 모두 20분내에 확보가능하도록 해 수요급증에 신속히 대응하고 공휴일 전후, 명절 전후의 특수기간에는 2백만kW의 예비력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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