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 도입

입력 2011-12-0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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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용신고제가 시행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륜자동차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50cc미만 이륜자동차의 운행자는 상호 안전을 위해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관할 시군구에 사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동안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와 보험가입 의무 규정이 없어 사고율이 높고, 사고시 피해보상이 어려웠습니다.

또, 번호판이 없어 무단방치되거나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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