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건설기술용역 산업지원과 건설기술용역의 업역체계의 선진화, 건설기술자 지원 내용 등을 포함한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내일(8일) 입법예고합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법명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바꾸고, 건설기술용역 업체의 등록체계와 건설기술인력을 통합해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지원근거와 건설공사 감독업무지침의 근거도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법명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바꾸고, 건설기술용역 업체의 등록체계와 건설기술인력을 통합해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지원근거와 건설공사 감독업무지침의 근거도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