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전면 개정 추진

입력 2011-12-0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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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건설기술용역 산업지원과 건설기술용역의 업역체계의 선진화, 건설기술자 지원 내용 등을 포함한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내일(8일) 입법예고합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법명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바꾸고, 건설기술용역 업체의 등록체계와 건설기술인력을 통합해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지원근거와 건설공사 감독업무지침의 근거도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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