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 부동산 대책> 강남3구·다주택자 '숨통'

입력 2011-12-0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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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올해 마지막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와 강남 3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같은 굵직한 대책들이 포함됐습니다.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그동안 금기시해 온 강남 3구와 다주택자의 빗장을 마침내 풀었습니다.

<인터뷰>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내년중 폐지를 추진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시장여건을 감안해 2년간 부과 중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도 해제해 재건축 등에 대한 과도한 거래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전매제한 기간이 종전 3~5년에서 1~3년로 줄고 5년내 재당첨 금지 조항도 풀립니다.

또 전국 144만명의 다주택자가 중과세 대상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을 늘리는 한편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추가로 해제됩니다.

침체된 건설업계의 경영 정상화와 구조조정울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인터뷰>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은 2년간 유예하되 그 기간동안 건설산업 선진화와 효율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의 부실 PF 사업장도 정상화뱅크에서 적극 인수하는 한편 프라이머리CBO 발행, 대주단협약 연장 등 유동성 지원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민 주거안정 방안으로는 올해 말 종료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1년 연장합니다.

지원 대상도 연소득 4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하고 금리도 4.7%에서 4.2%로 인하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 시행으로 주택거래가 정상화되고 전세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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