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하현국 판사는 7일 전 매니저에게 빚을 갚으라고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크라운제이(32ㆍ본명 김계훈)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전 매니저를 폭행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크라운제이는 지난해 8월29일 서울 신사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A씨를 유인한 뒤 지인 3명을 동원, A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그는 이후 A씨를 서울 행당동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1억원 상당의 요트 소유권 관련 서류를 받고 포기각서 등을 작성하게 했다.
크라운제이는 A씨가 저축은행에서 2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보증을 섰는데, A씨가 대출금을 갚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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